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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학·연과 함께 ‘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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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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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화)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5차 원전해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1.12.21(화) 10:00∼13:00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알자스 프로방스홀(2층)
주 제 :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 및 과도기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 등
참 석 자 : 정부, 지자체, 국회, 산·학·연 기관장 및 전문가 18명
 
□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ㅇ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의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R&D 예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여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ㅇ 또한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며,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발표하였고, 한수원 최득기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ㅇ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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