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7.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건립 첫발'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정부의 법률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URL: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22717073696430
□ 2025. 3. 3. '원안위, 월성 1호기 해체 허가 심의 예정'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해체 허가 심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월성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URL: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66139
□ 2025. 3. 18.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주요내용)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URL: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319.33001005462
□ 2025. 3. 18.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주요내용)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면서 향후 국내 원자력 자립에 필수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한국에서는 매년 700톤(t)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한이 없어 원전 내부 저장조에 쌓아두고 있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2025. 3. 24. ‘日 하마오카원전 원자로 해체 시작…상업용 원전 최초'
(주요내용) 일본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御前崎)시의 주부전력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해체 작업이 17일 시작됐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715950007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