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전문기업 확인제도

추진배경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4.17.)에서 발표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전략』에 따라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제도화 이후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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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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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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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심사기준(안)​​​​​​​

 

구분심사항목
경영일반 (25점)부채ㆍ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영업기간
품질경영 (15점)품질보증계획서(QAM) 평가
기술역량 (60점)연관사업 수행역량 (최근 10년 이내)
인적 역량 (자격/면허 보유, 숙련인력 수, 전체인력 수)
교육훈련 이수자 수
해체 장비 보유 건수
특허 보유 건수
연구개발 수행역량 (최근 10년 내)
원전해체연구소 등록 기술 및 장비 보유 건수 (※ 2024년 이후 심사)
※ 가점 : 한수원, 원전 관련사 공급자 등록 여부 (총정의 5%),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참여 여부 (총점의 3%), 장애인ㆍ여성기업 해당 여부 (총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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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인센티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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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인력, 금융(펀드) 등 지원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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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훈련
참여 기회​​​​​​​


아이콘 / .jpg 권장
해체사업 입찰
참여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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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 .jpg 권장
지자체, TP 주관 원전해체
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교육, 금융 등)
신청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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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범운영  (2021. 10월 ~ 2022. 6월)​​​​​​​

 

해체 전문기업 역량 심사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 도모

 

아이콘 / .jpg 권장
확인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


아이콘 / .jpg 권장
원전해체 기업품질
​​​​​​​(전문기업) 모의심사


아이콘 / .jpg 권장
전문기업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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