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4.17.)에서 발표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전략』에 따라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제도화 이후 본격 시행 예정
추진절차
전문기업 심사기준(안)
구분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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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25점) | 부채ㆍ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영업기간 | |
품질경영 (15점) | 품질보증계획서(QAM) 평가 |
기술역량 (60점) | 연관사업 수행역량 (최근 10년 이내) |
인적 역량 (자격/면허 보유, 숙련인력 수, 전체인력 수) | |
교육훈련 이수자 수 | |
해체 장비 보유 건수 | |
특허 보유 건수 | |
연구개발 수행역량 (최근 10년 내) | |
원전해체연구소 등록 기술 및 장비 보유 건수 (※ 2024년 이후 심사) |
전문기업 인센티브 계획
제도 시범운영 (2021. 10월 ~ 2022. 6월)
해체 전문기업 역량 심사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 도모